본 가이드는 2023년 7월1일- 2024년 6월30일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호놀룰루 카운티 주거용 부동산 재산세에 대한 최종 안내서입니다.
하기에 언급되는 “호놀룰루”는 오아후 섬 전체인 호놀룰루 카운티를 의미합니다.
호놀룰루의 주거용 부동산 재산세율에 대한 정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기한
- 재산세 납부 방법
- 감정 평가액 산출 방식
- 감정 평가액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 재산세 연체료
- 부동산 용도 변경 방법
- 신규 부동산 소유주를 위한 유용한 정보
- 중요한 마감일
- 과거 재산세율 정보
다섯가지 주거용 부동산 등급 및 세율
1) 과세 등급: 주거용
과세율: 감정 평가액의 0.35%
본 세율은 주택의 감정 평가액에 상관 없이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고 주택 공제 신청이 된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감정 평가액이 $1,000,000 미만인 주택은 소유자 거주 여부에 상관 없이 주택 공제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도 적용됩니다.
해당 등급의 부동산은 세입자당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소유자의 주 거주지일 경우에만 주택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호놀룰루에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하와이주 거주자로서, 연간 270일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미군 명령에 따라 호놀룰루에 주둔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65세 미만의 주택 소유주는 감정 평가액에서 최대 $100,000를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공제 금액:
a) 65세 미만: $100,000 (2024년 회계연도 부터 $120,000로 인상 예정)
b) 65세 이상: $140,000 (2024년 회계연도 부터 $160,000로 인상 예정)
세금 산정 예시
소유자 연령: 45세
주택 공제 : 신청 (주 거주지)
공제 금액: $100,000
감정 평가액: $1,600,000
과세 대상 금액: $1,500,000 ($1,600,000 – $100,000)
총 재산세 = 연간 $5,250 ($1500,000 x 0.0035)
2) 과세 등급: 주거용 A
과세율: 최대 $1,000,000까지 감정 평가액의 0.4%, 초과시 감정 평가액의 1.14%
본 세율은 주택 소유자가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감정 평가액이 $1,000,000 이상인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해당 등급의 부동산은 세입자당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가 허용 되지 않습니다.
세금 산정 예시
소유자 연령: 45.
주택 공제 : 미신청 (두번째 주택 또는 투자용 부동산)
감정 평가액: $1,600,000
감정 평가액 $1,000,000 까지에 대한 재산세 = 연간 $4,000 ($1,000,000 x 0.0040)
감정 평가액 $1,000,000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연간 $6,840 ((1,600,000 – $1,000,000) x 0.0114)
총 재산세 = 연간 $10,840 ($4,000 + $6,840).
3) 과세 등급: 호텔 및 리조트
과세율: 감정 평가액의 1.39%
본 세율은 제도 시행 전부터 기획허가부서에서 단기입대가 가능하도록 지정한 호텔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호텔로 건축됨
- 건축 이후 호텔 영업 지속
- 토지 사용 조례 (346 페이지 참조)에 따른 호텔의 정의를 충족하는 건물. 50% 이상의 객실에 주방이 갖춰져 있지 않는 건물을 호텔로 간주하던 과거에 지어진 건물도 해당됨
콘도 협회의 규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본 등급의 부동산은 세입자당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가 허용되지만, 해당 규정이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본 등급의 부동산은 호텔 용도로 간주되어 단기 임대 등록이나 갱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단기 임대 사업 (주 거주지나 별장으로 사용)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하단의 “건물 용도 변경 방법”에서 재산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세요.
세금 산정 예시
감정 평가액 = = $1,600,000.
재산세 = 연간 $21,264 ($1,600,000 x 0.0139).
4) 과세 등급: 민박 주택
과세율: 감정 평가액의 0.65%
본 세율은 단기임대 등록증 (NUC)를 보유한 소유주가 거주하는 단독 주택에 적용됩니다 – NUC 목록 참조 (1990년부터 신규 NUC 발급 중단). 이 경우 주택 내 최대 2개의 객실을 통해 세입자 당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세금 산정 예시
감정 평가액: $1,600,000
총 재산세 = 연간 $10,400 ($1,600,000 x 0.0065)
5) 과세 등급: 임시 숙박 시설
과세율: 미정
본 등급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과세 등급입니다. 15페이지의 법안 4에 설명된 대로, 감정 평가액 $800,000까지는 X의 재산세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Y의 세율이 적용되는 2단계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이 세율 X와 Y는 2024년 6월 중순에 발표됩니다.
본 세율은 다음 중 한 종류의 객실에만 적용됩니다.
- 리조트 복합 용도 구역에 위치한 건물의 객실
예외: 상기 3번에 따라 제도 시행 전부터 건물이 단기 임대를 해 왔다면 호텔 및 리조트 숙박 시설 등급이 적용됨 - NUC 보유 객실: NUC 목록 참조 (1990년부터 신규 NUC 발급 중단)
- 제도 시행 전부터 기획허가부에 의해 단기임대를 해온 건물의 객실
a) 호텔 용도로 건축되지 않아 호텔의 고전적인 정의 (50% 이상 객실에 주방이 완비되지 않음)에 부합하지 않은 건물
b) 건축 이후 지속적으로 호텔 운영을 해 온 건물
c) 토지 사용 조례 (346 페이지 참조)에 따라 현재 호텔의 정의를 충족하는 건물
이 등급에서 단기 임대가 가능한 호텔은 다음의 두 곳 뿐입니다: Waikiki Sunset 과 Waikiki Banyan.
세입자당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는 건물 규정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허용 되지만, 이러한 규칙이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NUC 소유자는 협회가 단기 임대 사업을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이 필요함).
NUC 객실을 제외한 모든 임시 숙박 시설은 기획허가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1,000). 임시 숙박 시설과 NUC 객실은 매년 등록을 갱신해야 합니다 (수수료 $500).
소유자가 더 이상 단기 임대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하단의 “건물 용도 변경 방법”으로 내려가서 재산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세요.
참고로 당사 웹사이트에 매물로 등록된 부동산의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서 “소유자, 세금, 및 매매 내역”을 클릭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급, 감정 평가액, 및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감정평가부의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추가적으로 하와이 전 지역 부동산 등급과 재산세에 대한 전체 목록을 보려면 이곳을 누르세요.
재산세 납부 기한
호놀룰루의 재산세 회계 연도는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며, 총 납부액을 같은 금액으로 분할하여 2회 납부해야 합니다.
1차 납부
8월 20일 납부기한 (7월 1일-12월 31일분 재산세)
연간 세금 고지서는 7월 20일에 우편으로 소유주에게 발송됩니다.
2차 납부
2월 20일 납부기한 (1월 1일-6월 30일분 재산세)
세금 고지서는 1월 20일에 우편으로 소유주에게 발송됩니다.
참고 1: 납부 기한 (8/20, 2/20)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납부 기한은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참고 2: 소유주는 1년분 재산세 고지서 전체를 1차 분할 납부하는 8월에 완납하거나 2차 납부일 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를 반드시 두번에 분할 납부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4가지의 재산세 납부 방법
1) 온라인
www.rphnlpay.com,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JBC 또는 디스커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2.25%의 카드 수수료와 $2.5의 일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지불 시 영수증에 HAWAIIGOV-PIT로 표시됩니다.
이외에 전자 수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2.5의 일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결제에 관한 질문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EHawaii.gov Payments에 문의 하세요.: (808) 695-4620 또는 email info@ehawaii.gov.
2) 전화
(808) 825-6819로 전화하세요.
3) 수표
“City and County of Honolulu” 앞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City & County of Honolulu, Real Property Tax Collection, Division of Treasury, PO Box 4200, Honolulu, HI 96812로 보내세요 (우송 전 확인).
4) 방문 납부
530 South King St #115, Honolulu, HI 96813에 위치한 시청 재무국에 방문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직접 납부하세요. 영업 시간: 월요일 – 금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7:50 – 오후 4:15.
납부 기록을 확인하려면 Department of Budget & Fiscal Services website 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평가액 산정 방법
재산세는 세무서의 감정평가팀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 금액은 실제 시장에서 매수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불하는 금액과 다릅니다.
감정 평가 가치 – 기존 부동산
과거에는 세무서의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지 않고 그 해 7월 1일 이전에 매매가 성사된 5개의 비교 매물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10월 1일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감정평가사는 7월 1일 이전에 거래된 부동산만 분석하기 때문에 10월 1일까지 시장의 추이를 고려합니다. 부동산 감정 평가부 홈페이지에서는 대량 감정 평가라는 접근 방식에 대해 보다 폭넓게 설명합니다.
“대량 감정 평가란 표준화된 절차와 통계적 테스트로 주어진 기간에 시장에서 거래된 부동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석한 매매 데이터에 감정 평가인이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가를 조정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컴퓨터 대량 감정 평가 (CAMA) 시스템을 사용하여 많은 수의 부동산 가치에 적용됩니다. RPAD는 카운티 전체에 걸쳐 균등한 평가를 위해서 모든 부동산 가치 평가시 대량 감정 평가를 적용하여 ROH를 따릅니다. RPAD 감정평가사들은 국제감정평가사협회 (IAAO)의 강사진과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10월 1일의 평가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산정하는 데 사용 되며, 다음 회계연도의 실제 재산세율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주 전인 6월 15일에 결정됩니다.
부동산의 평가 감정액은 12월 15일에 부동산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즉 소유자는 12월 말에 다음 회계연도의 재산세에 사용된 평가가치를 알 수 있지만 세율이 결정되는 다음해 6월 15일 이전에는 납부해야 할 재산세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예시
2023년 10월 1일의 감정 평가액은 2024 회계연도 (2024/7/1-2025/6/30)의 재산세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 평가액은 2023년 12월 15일에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024 회계연도의 재산세율은 2024년 6월 15일에 결정되므로 소유자는 2024년 6월 15일 이전에는 2024회계연도에 납부 예정인 재산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2024년 7월 20일에 소유자에게 연간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감정 평가 금액 – 신축 부동산
건설이 진행중인 콘도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는 개발자와 매수자가 합의한 매매가를 알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는 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축 비용에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실제 시장 가치보다 감정액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10월 1일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 콘도 소유자는 대체적으로 낮은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이런 혜택을 누렸던 운 좋은 매수자가 있었습니다.)
감정 평가액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부동산 소유자는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근 시장에서 실제로 매매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시장의 추이나 매물로 등록된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 지기 전) 가격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연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제출”을 누르세요). 시에서는 과세 연도 종료일 (해당 연도 6월)까지 모든 이의 신청을 종결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모두 그 기한 내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사유 중 하나는 평가액이 부동산의 실제 시장 가치보다 10% 이상 높게 산정되었을 때인데, 시에서는 이 평가액을 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연체료
납부 기한을 넘긴 재산세에는 최대 10%의 연체료가 부가되며, 매월 1% 가량의 가산세가 체납된 모든 세금과 연체료에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기한 안에 마치세요!
부동산 용도 변경
재산세 산정 기준으로 호텔 및 리조트 (곧 임시 숙박 시설 포함)로 분류되는 콘도를 소유하며 단기 임대 사업 (세입자당 30일 미만 임대)을 운영하지 않는 소유자는 주거용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승인되면 콘도가 주거용 또는 주거용 A로 용도 변경이 됩니다 (주 거주지 여부 및 총 평가 가치 등으로 판단). 현재 재산세율에 따라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가 주어집니다. 콘도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해당 연도 9월 1일 이전에 신청해야 다음 해 7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며 공제 혜택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부동산 취득시 주의 사항
부동산 매수자가 부동산 취득 후 매도자와는 다른 주소로 세금 고지서 발송을 세무서에 요청해도 호놀룰루 시 및 카운티에서 기록이 변경되기 까지는 약 4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고지서가 매도자에게 발송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 후 호놀룰루 재산세과 (808) 768-3980으로 연락하여 차기 세금 고지서를 매수자의 주소로 송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음 단계에 따라 재산세 금액과 납부 기한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예,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합니다.
2) “사이트 주소로 검색”을 클릭합니다.
3) 도로 번호, 도로명 및 동 호수를 입력합니다.
“Boulevard,” “Street,” “Avenue,” 같은 접미사는 포함하지 마세요.
중요한 마감일
- 7월 1일: 과세 연도 시작
- 7월 20일: 연간 세금 고지서 우편 발송
- 8월 20일: 첫 재산세 분할 납부 마감
- 9월 1일: 주거용 주택 용도변경 신청 마감
- 9월 30일: 주택 공제 신청 마감
- 10월 1일: 감정평가액 기준일
- 10월 31일: 감정평가액 조건부 승인 마감
- 12월 15일: 감정평가서 우편 발송
- 1월 15일: 이의신청서 제출 마감
- 1월 20일: 2차 재산세 할부 고지서 우편 발송
- 2월 20일: 두 번째 재산세 분할 납부 기한
- 6월 15일: 시의회에서 세율 결정
- 6월 30일: 과세 연도의 마지막 날